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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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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게시 : 2023-08-18 조회 : 695
[발표단위] 안전과 통제국
[발포문호] 상무부 공고 2023년 제23호
[발문 날짜] 2023년 07월 0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갈륨, 게르마늄 관련 물품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시키는 항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1) 갈륨 관련 항목.
1. 금속갈륨(단질) (세관 상품 번호 참조: 8112929010, 8112929090, 8112999000).
2.질화갈륨 (웨이퍼, 분말, 부스러기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 번호 참조: 2850001901, 3818009001, 3825690001).
3.산화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외연편, 분말, 분쇄재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25909001, 3818009002, 3825690002 참조).
4.인화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외연편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53904030, 3818009003, 3825690003 참조).
5. 갈륨비소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외연편, 분말, 분쇄재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53909026, 3818009004, 3825690004 참조).
6. 인듐갈륨비소 (세관 상품번호 참조: 2853909028, 3818009005, 3825690005).
7.셀레늄화 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외연편, 분말, 분쇄재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42909024, 3818009006, 3825690006 참조).
8. 안티몬화갈륨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외연편, 분말, 분쇄재 등 형태 포함 및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53909029, 3818009007, 3825690007 참조).
(2) 게르마늄 관련 항목.
1. 금속 게르마늄 (단질, 결정체, 분말, 분쇄재 등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8112921010, 8112921090, 8112991000 참조).
2.구융 게르마늄 주괴 (세관 상품 번호 참조: 8112921090).
3. 인 게르마늄 아연 (결정, 분말, 분쇄재 등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53904040, 3818009008, 3825690008 참조).
4.게르마늄 외연 성장 라이닝 (세관 상품 번호 참조: 8112921090).
5. 이산화 게르마늄 (세관 상품 번호 참조: 2825600002, 3818009009, 3825690009).
6.사염화 게르마늄 (세관 상품 번호 참조: 2827399001, 3818009010, 3825690010).
2. 수출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수속을 처리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문을 통하여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하며 겸용물품과 기술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문건을 제출한다.
(1) 수출계약, 협의의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복사본, 스캔본;
(2) 수출 물품의 기술 설명 또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증명;
(4) 수입상과 최종 사용자의 상황 소개;
(5) 신청인의 법정대표자, 주요경영관리인 및 취급인의 신분증명.
3. 상무부는 수출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부문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며 법정기한내에 허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공고에 열거된 물품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심사를 거쳐 허가를 허가한 경우, 상무부가 겸용 물품과 기술 수출 허가증 (이하 수출 허가증이라 약칭함) 을 발급한다.
5. 수출허가증의 신청과 발급절차, 특수상황처리, 서류자료보존연한 등은 상무부, 해관총서령 2005년 제29호 ("량용물항과 기술수출입허가증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수출경영자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 의 규정에 따라 해관수속을 처리하고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에 근거하여 검사 수속을 한다.
7. 수출경영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수출하거나 기타 위법상황이 있을 경우 상무부 또는 세관 등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8. 본 공고는 2023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상무부 해관총서
2023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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